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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과 실물 차이” 엉뚱한 곤경

캐나다시민권자가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아프리카 케나를 방문한 뒤 귀국길에 공항 출국심사과정에서 여권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권위조혐의로 기소돼 발이 묶여있으나 캐나다연방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여전히 귀국을 못하고 있다.

소말리아 출신으로 토론토에 10년째 거주해온 수아드 모하무드 하지(31)는 지난 4월 29일 케나 수도 나이로비아에 살고 있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위해 나이로비를 방문했다.

이혼 후 12살 아들을 홀로 키워온 그녀는 아들을 친구에게 맡기고 케나로 날아갔다. 그녀는 5월 17일 귀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 출국심사를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심사요원이 “여권 사진과 실물이 전혀 다르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그녀는 온주운전면허증과 온주의료보험(OHIP)카드, 뱅크카드, 신용카드, 캐나다시민권 등을 보여주며 “여권 사진은 4년전 찍은 것으로 이후 살이 빠지고 얼굴이 더 검어졌다”고 해명했으나 심사요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케냐당국은 캐나다정부에 하지에 대한 신원조회를 요청했으며 캐나다정부는 “여권이 위조됐다”고 통고, 케냐 당국은 하지를 여권위조혐의로 기소, 수감했다.



친구의 도움으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하지는 “캐나다 대사관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다”며 “결국 토론토 변호사를 통해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DNA 검사를 한 결과, 검사기관은 10일 “하지는 토론토에 남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99.9%”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방국경관리국과 연방공안성은 “하지가 케냐법원의 재판에 회부된 상태로 언급할 수 없다”며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토론토 변호사 라울 불라키아는 10일 “연방정부에 하지에게 즉각적으로 임시여권을 발급해 그녀가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 케이스와 관련, 보안 전문가들은 “하지에만 국한된 사례가 아니다”라며 “연방정부와 외국 당국이 캐나다 여권 사진과 실물 차이를 어느 선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누구든 이 같은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렌스 캔논 외무장관은 최근 “하지는 여권 사신 인물과 자신이 동일인입을 증명해야 한다”며 “당사자들은 캐나다신민권자임을 분명하게 입증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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