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여행허가를”
한국 병무청, 총영사관 통해 공지
따라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1985년생으로 해외체류중이거나 금년 내 출국하여 25세(2010.1.1) 이후에도 장기체류할 계획이 있는 경우 2009년에 미리 그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일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내년 1월30일 이후 국외체재 시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불법체제자로 고발 처리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방법은 토론토총영사관(www.koreanconsulate.on.ca/kr/)등 재외공관 및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2010년 1월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특히 국외이주(영주권 취득),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안내문을 받아보는 기간 중 군에 입영하는 경우, 이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금년 내에 국내 입국한 후 출국계획이 없는 경우 등은 별도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기타 문의: 인천고객지원과(82-32-87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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