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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오메가-3’ 소송 비화

미국에서 건강식품 오메가 3 지방산 제품에 발암성분이 함유돼 있다며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의 비영리단체 ‘마틸 환경정의재단’과 뉴저지의 환경운동가 2명은 2일 “생선과 상어 등에서 추출한 오메가 3 건강보조약품에서 발암물질 폴리염화비페닐(PCB)가 다량 검출됐다”며 미국의 6개 제조사와 2개 약품을 피소했다.

소비자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PCB 성분에 대한 경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오메가3는 의학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건강보조약품 중 하나다.

원고 측을 대변하고 있는 데이빗 로 변호사는 “사람들은 위험에 빠지기 위해 오메가3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제조사는 당연히 성분을 공개하고, PCB를 경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암 유발, 선천적인 성교란 결함(gender-bending birth defects), 생식기능 이상을 초래하는 화학성분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근거로 제기됐다.

해당 상품들이 캐나다에 유통 중인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원고측은 시판 중인 오메가3 상품 100여개를 실험한 결과 12 나노그램에서 850 나노그램까지 다양한 수치의 PCB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미식품의약국(FDA)에는 PCB 함유량에 대한 기준이 없다. 1986년 제정된 ‘안전한 식수 및 독성물질 단속법’은 65세 이상 노인이 일일 90 나노그램 이상의 PCB에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식품업체들은 “이번 소송으로 소비자들은 잘못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 PCB는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다. 시장이나 식품가게의 생선에서 검출된 PCB는 오메가 약품보다 훨씬 높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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