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무청 2월11일부터 온라인 보고 접수
‘2018년 소득’ 신고시즌 시작 --- 4월 말 마감
올해 신고땐 연방자유당정부의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온타리오주 등 4개 주 주민들은 200달러에서 4백여달러의 추가 환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유당정부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실내 가스를 줄이기 위한 주요 환경정책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탄소세를 시행한다. 이에따라 휘발유 1리터당 4.42센트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고 천연가스 요금도 오른다.
이와관련, 정부는 “온주와 사스캐처완 등 4개 지역 주민들은 평균 2백달러에서 4백달러의 추가 비용을 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세금 환불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온주의 대학생은 온주정부가 제공해온 등록금 비용에 대한 세금 환불을 신청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등록금 비용의 15%까지 환불 혜택을 주는 기존 규정은 계속 유지돼 일례로 등록금 2천달러에 대해 3백달러까지 세금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연방자유당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에 따라 자영업에 대한 세율이 10.5%에서 10%로 낮아진다. 또 자영업자는 장비 구입 등 비지니스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면세 신청을 할 수 있고 연 소득이 5만달러 미만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한편CRA는 지난해 이뤄진 ‘2017년도 소득 신고’ 당시 온라인대신 양식을 작성해 보고한 납세자들에게 관련 양식을 발송하고 있다.
CRA는 2월11일이 지나서도 양식을 받지 못할 경우 온라인을 접속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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