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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항공승객보호법 7월부터 시행

오버부킹, 수화물 분실, 연착-운항취소 등에 보상 의무화

오는 7월15일부터 보상 규정을 포함한 항공승객 보호법이 시행된다.

연방자유당정부는 본격적인 여름 항공여행 시즌에 맞춰 탑승자 보상 등을 강화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크 가르누 연방교통장관은 지난 24일 토론토 피어스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공승객 보호법’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보호법은 1차로 7월15일 발효되면 이어 12월15일 2단계 규정이 시행된다.


이와관련, 가르누 장관은 “항공업계와 전문가들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탑승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우선 7월15일부터 정원초과 예약(오버부킹))으로 제때 탑승을 못해 목적지에 6시간 늦게 도착하면 최소 9백달러, 6~9시간은 1천8백달러, 9시간 이상이면 최소 2천4백달러를 보상받는다. 또 수화물이 분실될 경우 2천1백달러까지 보상을 받고 요금도 모두 환불받는다.
오는 12월15일부터는 연착 또는 운항취소에 따른 보상내용도 못박혔다. 연착으로 3~6시간 지연되면 대형 항공사는 4백달러, 소형 항공사는 1백25달러를 승객에게 지불해야 한다.




6-9시간은 7백달러와 2백50달러, 9시간 이상이면 1천달러와 5백달러를 보상해야 한다.
특히 이번 보상에는 항공사가 승객의 최종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 예약했던 동일한 서비스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항공사가 원래 예약 했던 시간에서 9시간이 지나도록 자사 항공편으로 예약 승객을 탑승시킬 수 없으면 다른 항공사 편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외에도 5세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부모나 보호자 옆에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하고, 5-11세는 한 좌석 건너 같은 열안에 마련해주고, 12세나 13세는 최소 한 열 이상 떨어지지 않은 곳에 좌석을 배정해야 한다.


만약 새 보호규정을 어길 경우, 항공사는 매 건마다 2만 5천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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