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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한국부동산 넘길 때 유의사항

[성공稅테크] 배우자로 부동산 명의변경해도 증여세 내야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던 여포는 이번에 아파트 1채를 아내 앞으로 명의이전해 주었다.
그런데 세무서로부터 여포의 아내에게 몇 천만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가 왔다.
단지 부인 앞으로 명의이전만 해 주었을 뿐인데 세금을 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실제로 세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여포와 같은 실수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한사람 명의로만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나중에 명의 변경을 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번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던 것이라도 일단 남편 명의로 해 두었던 것을 아내 앞으로 명의이전 할 때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모르고 아무 생각없이 등기 이전을 하고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액 3억원을 감안하고서라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세금을 몇 백에서 몇 천만원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납세자는 억울하다는 생각부터 들게 된다.


그러나 이는 납세자의 불찰이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전에는 무조건 세금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을 잊은 대가를 치루는 것이다.
단순한 명의 이전뿐 아니라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인수시키면서 증여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내야 하는 부담부증여의 문제가 되어 증여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하므로 부동산 명의이전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혹자는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할 경우 세금이 줄어든다고만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출금액에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 반드시 그 금액을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후 증여를 해야만 한다.


이처럼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겨줄 때에는 반드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한가지 예외가 있다.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게 될 경우에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외의 부동산 명의 변경에는 반드시 세금 문제가 따라다니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자.

부동산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세무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포의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미리 신고를 했더라면 세금을 조금 더 적게 낼 수 있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3월 내에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깎아주도록 하고 있다.
즉, 내야 할 세금이 3000만원이라면 신고를 빨리 하는 것만으로도 그 중 300만원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증여 뿐 아니라 상속, 양도 등의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들은 후에 의사결정하는 것이 절세 세테크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종하 현대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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