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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양도세 일단 현지國 부과

세율 차이 국내서 추가 과세

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으로 한국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면 세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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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세법이 다르고 또 한국과 맺은 조세 협약 등의 내용도 달라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땐 반드시 세금 문제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국의 재정경제부는 해외에 부동산을 산 경우 보유세는 현지국에 내야 하지만 나중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은 모두 한국에서 과세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해외 부동산 양도세의 경우 투자 대상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과세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 뉴욕에 집을 샀다가 나중에 팔아 차익이 생기면 미국과 한국에 각각 소득 신고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세금을 낼 땐 미국에서 이미 낸 세금은 공제해 준다.


예컨대 미국의 양도세율이 20%,한국의 세율은 25%라면 미국에서 우선 20%의 세금을 낸 뒤 한국에선 추가로 5%포인트만큼의 세금만 내면 된다는 얘기다.


반대로 미국의 세율이 높은 경우 한국에서 세금을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해외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최소한 국내 세율(9~36%)만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상속·증여세도 어느 나라 부동산에 투자했건 원칙적으로 한국 국세청에 과세권이 있다.
캐나다에 아파트를 사뒀다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반드시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뒤 증여세(세율 10~50%)를 내야 한다.


상속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속·증여받는 자녀가 외국 시민권자 등 비거주자라면 현지국에서 과세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도 현지국에서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한편 외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나 1가구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부세와 2주택 이상 중과세는 국내에 있는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캐나다의 경우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매해 발생하는 양도 차액에 대해서 최고 25%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양도세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거주 주택에 한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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