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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머리에 ‘쏙’ 부동산 이야기<16>

‘주택 소유자(Landlord) 대 세입자(Tenant) 간의 권리와 의무’

최근 리치몬드 그리고 밴쿠버 일부 지역에서 렌트를 하는 세입자들이 대규모로 쫓겨나는 상황 때문에 말이 많다.
주택 소유자(Landlord) 대 세입자(Tenant)간의 권리와 의무는 주택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라는 법규에 열거되어 있다.


렌탈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의무 그리고 권리)를 알아두면 편할 것이다.





1. 임차(Tenancy)를 시작할 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으며, 이 집을 렌트하고 싶을 때 몇 가지를 짚어 보자.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임차한다면 그냥 바로 내주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여러 명의 접수자들을 받은 뒤 그 중에서 선택을 한다.


이때, 접수비(Application Fee)를 챙기는 것은 엄격히 불법이다.
따라서 혹 상대방이 이 비용을 달라고 하면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악덕 소유주이기 때문이다.
또한, 예치(Deposit) 금액에 대해서도 법규가 마련되어있다.
기본 금액의 상한선은 한 달 렌트의 50%, 그리고 애완동물이 있을 경우 100%로 증가 된다.
물론 이것은 상한선이며, 그 이하를 청구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또한 보통 렌탈을 낼 때는 1년 계약(1 Year Lease)를 청구하는 게 흔하다.
1년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이사가게 됐을 경우, 새로 이사올 사람을 찾아주는데 협조해야 하며, 간혹 가다 이사 나간 이후의 렌탈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누가 바로 이사 들어오면 문제가 안 된다.


또한, 계약의 여러 부분을 잘 살펴보자. 렌탈 계약에 따라 가전제품(냉장고, 가스레인지/스토브, 세탁기 등등)의 관리/수리 책임자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계약을 자세히 살펴보자. 예를 들어 냉장고가 무지 낡았는데, 세입자의 관리 책임으로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자. 3개월 뒤 냉장고가 고장 나면 이건 집주인이 고치거나 교체해주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교체해야 한다.


그 외에 케이블/전화/수도세/전기세/주차가 포함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자. 이에 대해서 법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정확한 지불 요금을 계산하려면 꼭 따져봐야 한다.


2. 이사 나갈 때
일단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최소한 만 1달의 통보를 줘야 하며, 이 1달 사이클은 렌탈 사이클과 맞춰야 된다.
따라서 11월 15일에 이사 나갈 생각이면, 9월 30일에 통보를 줘야 한다.


10월 1일이 되면 이미 다음 사이클은 11월 1일~11월 30일로 넘어가기 때문이며, 그 기한에 대한 렌트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
만약 통보 없이 갑자기 이사를 나갈 경우에는 그 다음 사이클의 렌트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1년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서에 명백히 "1년 후에 집을 비우겠다" 라고 쓰여 있지 않는 한, 임차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1년 계약이 끝나가더라도, 그 1년이 끝나는 대로 이사하려면 위에서 다룬 대로 미리 통보를 줘야 한다.
통보를 안 할 경우 1달 계약제로 자동 연장된다.


3. 렌트 비용
렌트는 매달 주기의 첫날까지 내야 한다.
10월 1일~10월 31일자의 렌트는 10월 1일 자정 이전에 줘야 한다.


물론, 어지간하면 한 번 늦었거나 까먹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지만, 법규상으로는 하루라도 늦으면 소유자가 세입자를 10일 이내로 쫓아낼 수 있다.
그 10일 이내에 렌트비가 지불되면 더 이상 쫓겨나지 않는다.
전기세/수도세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 된다.


렌트 비용의 인상에 대한 법규도 물론 마련되어 있다.
렌트 인상은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인플레이션 비율 + 2% 가 최고 인상 폭이다.
같은 사람이 계속 살고 있을 때는 이 이상의 인상은 불법이다.
물론, 원래 있던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이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주택 소유주의 출입
일단 임차인이 렌트를 하는 동안에는 그 토지/주택에 대한 이용 권한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집 주인은 최소 24시간의 통보를 주지 않는 한 발을 디딜 수 없다(비상시 제외 - 예를 들어 아래층 집에 불이 났을 경우, 또는 물 파이프가 터졌을 경우 등).

5. 집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때
집 주인이 집을 비울 때는 최소 두 달 사이클의 통보를 줘야 하며,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ㄱ. 집 주인, 또는 직계 가족(자녀 또는 부모만 적용 - 형제, 사촌, 손주는 적용 안 된다)이 집에 들어올 계획일 때.

ㄴ. 집에 수리/업그레이드 공사를 할 경우, 또는 집을 철거할 경우.

ㄷ. 집을 팔게 되었으며, 구매자들의 직계 가족이 들어올 경우.

ㄹ. 기타 등등 - 나머지는 BC주 주택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y Act of BC)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주의할 점: 세입자가 집을 비운 후 6개월 이내에 수리 공사/철거, 또는 직계 가족이 집을 차지 하지 않으면,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상당히 큰 금액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허위 명분으로 원래 있던 사람을 쫓아낼 경우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6. 그 외에 주의할 점
ㄱ. 세입자는 주택 그리고 토지를 깨끗이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쫓겨날 수 있다.


ㄴ. 소유주 또한 주택이 안전하며, 세입자들의 위생/건강/안전에 대해 신경 쓸 의무가 있다(예를 들어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부서지고 있으면 바로 고쳐줘야 한다).

ㄷ. 세입자는 자기 주택과 공간을 조용히, 그리고 방해 없이 즐길 권리가 있다.
위층의 주인들이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는 안되며, 마찬가지의 권리/의무가 소유주에게도 적용이 된다.


7. 갈등, 그리고 중재
만약 상대방하고 문제가 커져서 싸움이나 갈등이 생길 경우, 직접 해결할 필요 없이 중재(Arbitration)로 가져갈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부당한 짓을 할 경우에는 중재(Arbitration)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중재자(Arbitrator)의 명령은 법적 효력이 있다.
이 정보를 찾으려면 구글(Google)에서 BC주 주택임대차 사무국(Residential Tenancy Office of BC)를 찾으면 된다.
이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에 가면 절차, 법규 등의 정보를 다 찾을 수 있다.


▶글=제프 기(Jeff Kee)
서울 출생, 현재는 밴쿠버에 거주. 마케팅 비즈니스를 소유 경영하며(www.jeffkee.com) 주로 부동산 에이전트들을 상대로 일하고 있다.


영어와 한국에 능통하고 다양한 지역 마케팅 실무경력을 쌓았으며, 창업 전 벨(Bell Mobility)의 밴쿠버 지사에서 근무했었다.
주로 부동산 업자들과 일하면서 그 외 광역 밴쿠버의 다양한 비즈니스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604-619-5135, jeff@jeffk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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