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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서 동계올림픽` 부동산 사기

서울 중랑경찰서는 18일 개발 예정지를 싼 값에 팔겠다고 속여 주부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상습사기)로 기획부동산 업주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12월 주부 A씨에게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실시돼 땅값이 오를 강원도 평창군 일대 임야를 싼 값에 넘기겠다"며 2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109명에게서 땅값 등 명목으로 3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등에 주부 전화상담원 채용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주부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부동산 구입 자금이 없는 주부에겐 텔레마케팅을 통해 땅을 팔게 하거나 친인척에게 땅을 사도록 설득하게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넘기겠다던 평창군 임야 8만6천㎡는 현재 계약금 1억5천만원만 낸 상태라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며,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더라도 개발이 금지되거나 이미 제한된 구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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