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캐나다에서 투자용이면 새집 구입 고집말라

캐나다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유의할 사항을 살펴보자. 캐나다 사정을 잘 모르고 국내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차량 통행이 많은 큰 길가나 네거리 모퉁이 집을 캐나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집은 같은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가격이 떨어지고, 특히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처분에 어려움을 겪기 십상이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새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반드시 새집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특히 콘도의 경우가 그렇다.


캐나다에서 단독 주택의 경우 50년 넘은 집을 찾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서양 사람들은 대체로 집을 계속 고치면서 살기 때문에 겉에서 보는 스타일은 고풍스럽고 클래식하면서 내부는 아주 잘 정비된 집이 많고 이런 집들은 비록 오래됐더라도 높은 가격에 잘 팔린다.


그래서 수리가 안된 구옥을 사서 고친 후 되파는 것도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주거용 부동산 계약 시 캐나다에서는 대개 매수인측 중개인이 오퍼를 작성해 매도인측에 제시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락하고 서명하면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때 매수인은 계약의 선행 조건들, 예를 들면 은행의 모기지론 승인이나 주택 구조 검사 등 본인에게 계약이행의 전제 조건으로 꼭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주택의 구조물에 결합된 조형물 등은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되고 오븐.세탁기.냉장고 등도 부동산 매매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거용 부동산을 단독으로 구매하지 않고 둘 이상의 명의로 할 경우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두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우선 Joint Tenancy는 공동명의자간 자동 승계권이 있어 공동명의자 중 한 사람이 사망시 그 망자의 지분이 유산으로 상속되지 않고 나머지 공동명의자에게로 자동 승계가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많이 사용한다.
다른 형태는 Tenancy in Common인데 이는 공동명의자간 자동 승계권이 없어 어느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망자의 지분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지분의 자동 승계권을 주기 어려운 제삼자간 일반적으로 택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조인스 프리미엄="한국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