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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주 생산 와인 자기 주로 반입 허용해야

80년된 현행법, 타 주 생산 와인 반입 금지

지난 1928년에 제정된 법률에 따르면 타 주에서 생산된 와인을 자기 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80년된 이 법률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어 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켈로나-레이트 컨츄리 선거구의 론 캐넌 연방하원 의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타 주에서 생산된 와인을 자기 지역으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동의안을 하원에 제출해 주목되고 있다.
캐넌 의원은 “모든 정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며 “많은 의원들은 이 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으며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리 리츠 연방농업부장관은 내년 각 주 농업부장관을 한데 모아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타 주 와인의 구입은 각 주의 주류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다.
캐넌 의원은 “주류위원회가 80년간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법률이 개정되면 각 주는 물론 주류위원회도 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BC 200개 등 전국의 약 400개의 와이너리는 대부분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주류위원회에 충분한 와인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캐넌 의원은 “법률이 개정되면 와인 생산이 늘고 주류위원회에 대한 공급 물량도 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The Canadia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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