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시설, 의무적으로 총상에 대해 보고해야
리치 콜맨 BC 주 내무장관이 오는 2월 1일부터 모든 의료 시설은 총상과 일부 자상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콜맨 장관은 "새 법안은 갱단과 총기 폭력을 퇴치하기 위한 것"이라며, "죽음이나 폭력사건에 대해 경찰이 시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콜맨 장관은 "모든 총상은 보고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이 자초한 돌발적인 자상이라면 의사의 자유재량에 맡길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법안은 2009년 2월 정부가 발표한 계획의 일부이다.
BC의사협회 이안 길레스피 박사는 "이 지침은 의료 시설들이 폭력 상황을 일관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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