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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여성 비하 녹음 파일'에 공화당 사퇴 압력

3분6초짜리 녹음테이프
WP 단독입수해 보도
공화당 후보 바꿀 수 있나
전례없고 '버티면' 불가

부재자 투표지 인쇄 끝나
사전투표자 이미 40만 명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여성 비하 녹음 파일'이 폭로되면서 지지 철회에 사퇴 압박이라는 대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관계기사 4면·본국지 1면>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맨해튼 연방지법에 성폭행 혐의로 소송이 접수된 법원 기록도 공개돼 상황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 워싱턴포스트(WP)가 단독 입수해 7일 공개한 녹취록이다. 이 녹취록에는 11년 전 당시 59세였던 트럼프가 저속한 용어로 유부녀를 유혹한 경험, 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스럽게 표현한 음담패설한 발언이 담겨 있다. 가뜩이나 트럼프가 못마땅했던 공화당 지도자들은 이후 줄줄이 지지를 철회하거나 후보 교체를 요구하며 대선을 한달 앞두고 전례없는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트럼프는 즉각 사과성명을 발표하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부통령 러닝메이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8일 "남편과 아버지로서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에 상처를 받았다. 그의 발언을 용납하거나 방어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동 유세 참석 계획을 취소했다. 대통령 후보와 같은 당적을 가진 부통령 후보가 대선후보를 비판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트럼프는 이달 초 익명의 제보를 받은 뉴욕타임스의 탈세 기사에 이어 WP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뿐만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 9일자에 따르면 성폭행 혐의로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하지만 그는 9일 WP와의 인터뷰에서 "(사퇴압박과 관련해) 절대로 그만두지 않겠다"며 "대선 레이스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큰 지지를 받고 있다"며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알렸다.

한편 시사 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미국 역사상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로 지명된 뒤 대선을 앞두고 후보를 교체한 경우는 전무하다. 민주당이 1972년 부통령 후보의 우울증 병력 때문에 후보를 교체했고, 1912년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대선 직전 병사한 경우는 있지만 대선후보를 바꾼 적은 없다. 공화당 당규 9조에 따르면 '사망과 사퇴, 그 밖의 이유'로 후보 공백이 발생할 때 당 위원회가 교체 후보를 낼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사퇴를 거부할 경우 당이 강제로 트럼프를 몰아낼 수 없다. 투표 집계 웹사이트인 '일렉션프로젝트'에 따르면 현재 우편·부재자 투표 등을 통해 조기투표를 시작한 유권자는 40만 명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기투표가 시작되고 있는 지역은 미국 대선의 3대 경합주인 플로리다·노스캐롤라이나·버지니아가 포함됐다. 이미 선거는 시작됐다"고 전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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