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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토막 방화' 한인 며느리에 9년형

지난해 LA인근 주택에서 70대 시어머니를 토막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던 이은영(44)씨 <본지 2015년 3월28일자 a-1면> 에게 9년형이 선고됐다.

11일 LA카운티형사지법은 노인학대와 방화 등 2건의 혐의만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형량은 검찰과의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씨가 2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살인 혐의는 취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23~25일 사이 LA에서 동쪽으로 30여 마일쯤 떨어진 다이아몬드바 주택에서 시어머니 이영자(당시 77세)씨의 시신을 토막낸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붙잡힐 당시 이씨 차량 내부에서는 숨진 시어머니의 유해(remains)가 봉지 여러 개 안에 나눠 담긴 채 발견됐다. 숨진 이씨는 민주평통 LA지역협의회 2·3·4대 회장을 지낸 고 이관옥씨의 며느리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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