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17일부터 2개월간
총영사관에 따르면 자수기간은 17일부터 12월16일까지 2개월간이다. 자수대상은 IMF를 전후로 한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돼 기소중지된 재외 체류자다. 해당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소 취소나 합의가 된 경우,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간이 조사 등 특칙이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총영사관에 접수하면 된다.
총영사관은 이와 관련한 무료법률상담 행사를 11월 한달간 LA와 오렌지카운티에서 3차례 개최한다. 1차 상담회는 1일 오후 6시30분부터 LA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 2차는 8일 오후 6시30분부터 카르시센터(3750 W 6th St), 3차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렌지카운티 한인회관 사무실에서 열린다.
▶문의:(213)385-9300 내선 17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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