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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933 달러…갤럭시노트7 기내반입 벌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을 소지하고 미국 항공기를 타다 적발되면 연방법 위반 범죄로 간주돼 최대 18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16일 IT 전문 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연방항공국(FAA)이 15일자로 발표한 갤럭시노트7의 기내 반입 금지령(FAA-2016-9288)을 인용해 "노트7을 들고 기내에 탑승한 승객은 최대 17만9933달러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보도했다.

또 노트7을 은닉해 반입하려는 시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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