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티모빌사 벌금 4800만달러

FCC‘통신 속도 제한’합의

이동통신사 티모빌이 통신 속도 제한 사실을 숨겼다가 최소 480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됐다.

19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따르면 티모빌측은 무제한 데이터 플랜 가입 고객들의 통신 속도를 낮추거나 통신 자체를 중단시켰다. 특히 매달 17기가 바이트 이상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한 상위 3% 고객들의 접속 우선 순위를 최하위로 설정했다.

FCC측은 이날 티모빌과 합의한 벌금 내역도 공개했다. FCC에 75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고객에 355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추가로 8만명에 달하는 공립학교 재학생중 저소득층 가정에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로 500만달러를 내놓는다.

이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12일 사이에 티모빌의 무제한 데이터 플랜에 가입했던 고객들은 2가지 배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4기가바이트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최대 20달러 한도 내에서 액세서리 가격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