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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규제법 빗장 풀리나 … 오하이오주 법안 통과

태아 박동 들을 수 있는 6주 이후 낙태 금지
대법원 판결로 주춤한 주정부들 재추진 전망

카이식 주지사 서명 앞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석인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낙태 반대 판사를 임명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오하이오주 의회가 6일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규제법을 통과시켰다.

USA투데이는 7일 오하이오주 의회가 전날 태아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Heartbeat Bill)을 통과시키고 존 카이식 주지사 앞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출산이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아니면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든 태아에 유전적 결함이 있든 어떤 경우에도 6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주의회는 지난해에도 이 법안을 가결했으나 카이식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카이식 주지사는 낙태반대론자임에도 법안에 위헌 요소가 있어 대법원에서 법정다툼을 벌이면 패할 수 있다며 6주를 20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낙태 반대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에 의지해 다시 법안을 밀어부친 것이다. 카이식 주지사는 앞으로 10일 내에 법안 서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카이식이 서명하면 이 법안은 내년 초부터 발효되며 오하이오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의 법정 싸움이 시작될 예정이다. ACLU는 이미 소송 제기 방침을 밝혔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낙태시설을 엄격히 규제한 텍사스주의 낙태규제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이후 각 주정부들의 낙태규제법 추진은 주춤한 상태였다.

네브래스카주가 2010년 2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한 이래 텍사스, 앨라배마, 위스콘신, 인디애나 등 보수성향 공화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주들은 앞다퉈 여러 형태의 낙태금지법을 제정했다.

인디애나주는 노스다코타주에 이어 미국에서 두번째로 유전적 결함이 있는 태아라도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규제했고 플로리다와 캔자스주는 의사가 낙태 전에 임신부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의무적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오클라호마주는 아예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장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와 인디애나주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발효가 중지됐고 낙태금지법을 추진하던 다른 주들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현재 아칸소와 노스다코타주가 오하이오와 비슷한 내용의 낙태규제법을 추진중이다.

미국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대법원 판결로 임신 6개월 전까지는 낙태를 헌법에 기초한 사생활 권리로 합법화하고 각 주 정부들이 제한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해왔으나 트럼프 당선으로 낙태 논란이 다시 전쟁으로 치닫게 됐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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