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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페니·시어스·콜스·메이시스 '가짜 세일’ 혐의 기소

대형 백화점과 소매 체인점들이 '가짜 세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LA시 검찰은 8일 JC페니, 시어스, 콜스, 메이시스 등 4개 업체를 허위 광고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세일 폭이 크게 보이기 하기 위해 고의로 세일 전 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지난 2월 JC페니는 46달러인 여성 수영복을 32달러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했다. 이후 수영복 가격은 15달러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JC페니가 이 수영복을 46달러에 판매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최고 가격은 32달러였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허위가격으로 소비자를 속인 셈이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 '허위 기준가격'으로 불리는 이러한 광고방식이 "업체들의 주요 마케팅 방식이 됐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세일 광고시 세일 전 가격을 허위로 책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짜 세일' 혐의로 소매업체들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JC페니와 콜스는 지난 2015년에도 같은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한 바 있다. 당시 JC페니는 소비자들에게 5000만 달러를, 콜스는 615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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