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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박동 감지되면 낙태 금지'…오하이오 주지사, 법안 거부

20주 이후 금지법에 서명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낙태를 금지한 오하이오주 초강경 낙태규제 법안에 대해 존 카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신 카이식 주지사는 동시에 법안으로 올라온 임신 20주 이후 낙태금지법에 서명했다.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임신 6주가 넘으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규제법으로 전국적 논란을 초래했다. 의학계에서는 보통 임신 6주 후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된다고 보고 있다.

'심장박동법'은 지난해에도 주 의회에서 가결됐지만 카이식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카이식 주지사는 낙태반대론자임에도 법안에 위헌 요소가 있어 대법원에서 법정다툼을 벌이면 패할 수 있다며 6주를 20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석인 연방대법원 대법관에 낙태반대 판사를 임명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주의회가 다시 같은 법안을 밀어부친 것이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로 미국에서는 임신 6개월까지는 낙태가 합법화돼있지만 17개 주가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텍사스와 인디애나주는 대법원 소송에서 패해 법안 시행이 중지된 상태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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