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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회

주지사 선거에서 패하자 주지사직 권한 제한
장관 임명 의회 동의 받아야
차 기주지사 위헌 소송 방침

공화당이 장악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새로 당선된 민주당 주지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지난 8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로이 쿠퍼 주 검찰총장이 공화당 소속인 현직 팻 매크로리 주지사를 꺾고 승리했는데 매크로리는 선거가 끝난 지 4주가 되도록 투표과정에 문제가 있으니 재검표를 해야한다며 승복하지 않다가 지난 6일 패배를 인정했다.

그러자 이번엔 의회가 칼을 빼들었다. 주 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14일 허리케인 매튜로 인한 재난 구호 법안을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특별회의를 열어 구호법안을 통과시킨 후 곧바로 주지사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이다. 법안은 16일 상원을 통과했고 이어 하원의 승인을 받아 매크로리 주지사에게 넘어갔고 주지사는 지체없이 서명했다.

AP통신은 16일 일부 시민들이 의사당에서 반대시위를 하는 가운데 논란이 된 주지사 권한 제한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며 쿠퍼 주지사 당선인은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고 노동계층의 삶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전부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새 법안은 주지사가 의회의 동의 없이 주 정부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했고 주지사에게서 노스캐롤라이나대학 이사장 임명권과 주 선거위원회 관리감독권을 박탈했다. 한마디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주지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공화당 의회와 매크로리 주지사는 성전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이 아니라 출생 당시 성별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화장실 전쟁'을 촉발시킨 장본인들인데 이때문에 노스캐롤라이나는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고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도 출장을 자제했으며 연방 법무부로터 민권법 위반 소송을 당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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