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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더 강해진다

7개국 입국 금지 유지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
단속요원 수만 명 증원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담긴 반이민 행정명령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라 이민자 커뮤니티가 불안해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을 유지하는 한편 불체자 추방 활동은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은 빠르면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라크·이란·리비아·소말리아·수단·시리아·예멘 등 7개국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전면 중지한 원안 내용은 계속 유지된다. 단, 해당 출신자 가운데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이들은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는 수정사항이 추가됐다.

앞서 미 법무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표된 후 워싱턴과 미네소타주 등에서 20여개의 위헌소송이 제기되자 기존 명령을 철회하고 항소법원의 우려 사항을 제거한 새롭고 실질적 수정안을 대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새 행정명령에는 불법 이민자 단속요원으로 1만5000명을 증원하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이민법원의 추방 심리 기간을 앞당기고, 로컬 경찰들의 이민법 단속 업무 협력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최근 존 켈리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서명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불체자 단속을 위해 단속요원(ICE) 1만 명과 국경수비대원 5000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난 3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DACA) 정책을 통해 미국에서 노동허가증을 받고 체류중인 미성년 이민자 단속안도 강화될 전망이다.

새 행정명령은 이들의 불법 입국을 돕는 부모나 성인을 추방 또는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불법 체류로 적발된 미성년자는 법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 친지나 다른 보호기관에 머물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했으나 앞으로는 불체 부모와 함께 거주한 미성년자일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포함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은 연방항소법원이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미 전역에서 현재 시행이 잠정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후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은 강화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주일동안 미 전역에서 한인을 포함해 수천 명이 체포된 상태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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