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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신분도용 범죄 극성…16세 미만도 도용해

학생증에 쓰인 이름과 생년월일 등 학생의 신상정보를 이용한 신분도용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와 검찰청은 학부모들에게 "최근 들어 성인뿐만 아니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조한 신분도용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학부모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청은 "인터넷 해킹 등을 통해 학생의 생년월일이나 병원기록,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불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각종 신용사기 범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가 미성년자라고 안심하지 말고 신원정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해둘 것"을 강조했다.

가주는 올해부터 16세 미만의 자녀라도 크레딧 정보 회사에 요청하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할 수 없도록 '신분보호(Security Freeze)'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을 가동 중이다. 이 법(AB1580)에 따르면 부모나 보호자는 미국의 3대 크레딧 정보 회사(에퀴팩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에 자녀의 신분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비용은 10달러이나 신분도용 피해자일 경우 무료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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