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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갱신 사기 주의…내일(5일) 최종 마감일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최종 마감 기간이 내일(5일)로 다가온 가운데 DACA 관련 사기 피해가 우려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당국은 우선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연방이민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DACA 폐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ACA 폐지 결정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더 이상 DACA 신규 신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DACA 수혜자 가운데 만료 기한이 9월 5일부터 2018년 3월 5일 사이인 사람은 10월 5일까지 갱신 신청을 마쳐야 한다. 또한 ▶DACA 수혜자의 재입국신청서는 더 이상 발급되지 않으며 추방명령을 받은 이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나 전화 등을 이용한 DACA 및 이민법률서비스 홍보는 일단 피해야 한다.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를 사칭한 사기에도 유의해야 하며 DACA 갱신이나 신규 신청을 급행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에도 넘어가선 안 된다. 또한 모든 이민관련 서류에 서명하기 전, 어떠한 내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영어로 쓰여 있는 서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해 줄 것을 요구해 완벽하게 이해한 뒤 서명해야 한다. 검찰은 이 밖에 모든 이민관련수수료는 수표나 머니오더, 크레딧카드로 지불할 것을 권했다.

민족학교 고재완 이민자권익서비스 매니저는 "DACA 관련에 대해 잘 모를 때는 전화로 꼭 확인하라"며 "민족학교는 비용 등 갱신 절차를 도와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족학교:(323)937-3718


황상호·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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