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해변·공원 담배 피워도 된다…브라운 주지사 금연안 비토

모처럼 애연가들에게 희소식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스티브 글레이저 상원의원과 마크 레빈 하원의원이 추진한 '공원·해변 흡연 금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브라운 주지사는 흡연 금지안에 대해 "너무 강압적이고 벌금도 비싸다"며 "흡연자들이 사람이 없는 해변에서조차 담배를 못 피면 어디서 필 수 있냐"며 반문했다. 또 "정부의 강압적 힘은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레이저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흡연 금지 법안은 300마일에 해당하는 가주 해변과 흡연 표시가 돼 있지 않은 280개의 공원에서 담배와 마리화나,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벌금은 약 50달러에서 100달러다.

글레이저 의원은 "흡연은 화재나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파괴, 2차 흡연 피해자를 양산한다"고 주장해왔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