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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백신 접종 거부한 엄마 법정에

미시간주 두 번째 재판

어린 자녀에게 백신 접종을 거부한 미시간주 엄마가 재판을 받게 됐다. 백신 접종 거부와 관련해 미시간주에서만 두 번째 열리는 재판이다.

폭스뉴스는 10일 오클랜드 카운티에 사는 로리 매테슨이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아이 아버지에게 고소당해 전날 재판정에 섰다고 보도했다. 매테슨은 판사 앞에서 "일부 백신은 낙태한 태아의 세포를 이용해 만든다는 글을 읽었다"며 낙태에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자녀에게 백신을 맞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이가 자가면역질환 집안 병력을 갖고 있어 백신을 맞았다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맡은 맥도널드 판사는 매테슨의 주장을 뒷받침할 의학 전문가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선고를 12일로 미뤘다. 맥도널드 판사는 지난 주 9살 아들에게 백신 접종을 거부한 엄마에게 5일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주장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들이 크게 늘면서 가주의 경우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을 시행해 백신을 맞지 않는 어린이의 학교 등교를 제한하고 이에 맞서 부모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백신 거부은 여전히 미국사회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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