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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성폭행범 25년형…헤어진 여자친구 범행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한인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

애틀랜타 지역언론인 AJC는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검찰을 인용해 법원이 한인 데이비드 현 강(22)씨에게 여성 폭행 및 성폭행 혐의 유죄 판결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귀넷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의 집으로 소지품을 찾으러 온 전 여자친구를 위협해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강씨는 여자친구의 손을 결박한 뒤 성폭행했다. 범행 직후 강씨는 약물을 복용하고 자해를 시도하며 전 여자친구를 풀어줬다.



전 여자친구는 강씨 집을 뛰쳐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 배심원은 강씨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법원은 징역 25년형과 형기 만료 후 보호관찰과 성범죄자 의무등록을 선고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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