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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LA총영사관, 20일부터 연말까지

LA총영사관 등 미주 지역 재외공관은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한다. 한국 대검찰청은 이 기간 자수에 나서는 기소중지 재외국민은 간편한 조사절차를 통해 기소중지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별 자수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입건된 횡령.배임(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은 고소.고발사건만 포함),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이다.

남가주 지역에서 해당 사건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은 LA총영사관을 찾아 자수하면 된다. 당사자는 재기신청서 양식(usa-losangeles.mofa.go.kr)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LA총영사관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원거리 거주자는 개인사정에 따라 우편접수도 허용한다.

대검찰청은 기소중지 재외국민이 자수하면 미입국 상태에서 피해변제 또는 국내 자진입국 유도 후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 남가주한인변호사협회(KABA)와 공동으로 기소중지 재외국민 대상 합동 무료법률상담에 나선다.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상담은 LA총영사관 구승모 검사와 김혜진 법률상담관이 맡는다.

무료법률상담은 12월 5일 오후 6시30분 LA한인타운 노인커뮤니티센터(965 S. Normandie Ave, LA), 12월 8일 오전 10시 OC한인회관(988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12월 12일 오후 6시30분 카르시센터(3750 W 6th St, LA)에 각각 진행한다.

LA총영사관 측은 "기소중지 상태에서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여권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서 "재외국민이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고 장기미제 사건 피해자 구제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 (213) 385-9300 Ext 305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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