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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위한 처방약 값, 책정 기준 밝혀야

시니어 관련법 올해 6개 처리
시설 변경시 60일 전에 알림
간호조무사 치매 교육 강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모두 6개의 시니어 건강 관련 법안이 처리됐거나 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미은퇴자협회(AARP) 캘리포니아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건강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올해 상정된 법안은 모두 6건이며 이 가운데 4건은 통과됐고 2건은 관련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AB 275 SB 17 SB 219 SB 449는 이미 통과돼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기다리고 있으며 AB 502와 AB 806은 관련 소위원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AB 275는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또는 환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관련 시설 거주자나 환자를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할 경우 30일 전에만 해당자나 가족에게 통보하면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60일 전에는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환자의 권리는 물론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법안은 또 시설 이전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줄이거나 방지할 목적으로 거주자에 대한 의학적 사회적 평가 규정도 강화했다.



SB 17은 처방 약값 투명성에 관한 법이다. 비싼 약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약값이 어떻게 책정됐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제약사에 대해 캘리포니아 내 구매자(정부 기관 건강 보험사 의료기관 등 포함)에게 도매가로 40달러가 넘는 약품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또 지난 2년 동안 소매가의 10% 이상을 인상하는 경우 60일 전에는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SB 219는 성소수자(LGBT)의 장기 요양 권리에 대한 법이다. 일반 사회에서 성적인 취향 때문에 차별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성소수자 시니어들이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해 놓은 법이다.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SB 449는 간호보조사 또는 조무사(CNA)에 대한 교육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장기 요양시설 특히 치매 관련 환자 돌보기에 있어 조무사의 역할은 거의 필수적이다. SB 449는 CNA의 치매환자 관련 수업시간을 의무적으로 늘렸다. 치매환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AB 502와 AB 806은 현재 해당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AB 502는 재정 피해를 입은 시니어에 대해 일부 금전 지원은 물론 정신건강 상담까지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B 806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이 무보수로 환자의 일상을 보살피는 환자 도우미에 대해 최대 1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해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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