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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인상 러시

18개 주의 20개 도시 예정
뉴욕 1불·가주 50센트 올라

내년에도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러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USA투데이는 물가상승분을 적용해 시간당 4센트가 오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1달러가 오르는 곳 등 인상폭도 다양하다며 1월부터 다년간 스케줄에 따라 18개주, 20개 도시에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19일 전했다.

또한 내년 말에도 3개주 18개 도시나 카운티에서 최저임금이 오르게 된다.

내년 인상이 확정된 18개 주 중에서 12개 주를 포함한 대부분 도시들은 2022년까지 15달러 인상을 목표로 스케줄에 따라 오르게 되며, 9개 주는 물가상승분에 따른 생활비 보조 명목으로 시간당 임금이 인상된다.



<표 참조>

물가상승에 따른 자동 임금인상이 이뤄지는 주의 경우는 인상폭이 크지 않다. 알래스카는 9.80달러에서 9.84달러로 고작 4센트 인상에 그친다.

사우스다코타가 8.65달러에서 8.85달러로 20센트 오르는 게 가장 큰 인상폭이다. 미네소타는 사업체 매출 규모와 연동해 연매출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는 9.50달러에서 9.65달러, 50만 달러 미만은 7.75달러에서 7.87달러로 뛴다.

시간당 임금인상으로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은 뉴욕과 메인주다. 뉴욕은 10.75달러에서 11.75달러, 메인은 9.00달러에서 10.00달러로 1달러씩 인상된다.

가주는 작업장 규모에 따라 26인 이상은 10.50달러에서 11달러, 25인 이하는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50센트 오른다.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은 여전히 7.25달러지만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이 펼쳐진 이후 29개 주(전체 노동력의 60% 차지)에서 연방 기준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기업의 부담을 늘려, 작업장 폐쇄나 일자리를 줄이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초래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좋을 것이 없다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지난 6월 워싱턴대학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6년 1월 10.50달러에서 13달러로 최저임금을 올린 시애틀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3% 늘었지만 실제 근무시간은 9%나 줄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125달러나 감소했다.

반면 UC버클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라며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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