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워컴 준수 미달 기업 집중 감사
지난 5년간 보상 내용
노동자 피해 유무 확인
노동 현장에서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규정 준수 평점이 낮은 기업들을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DWC 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감사 및 단속국(AEU)'은 감사 내용으로 ▶확정 및 오래된 보상 페이먼트 ▶일시 장애에 대한 늑장 페이먼트 ▶영구 장애나 사망에 대한 늑장 페이먼트 ▶추가 보상 페이먼트 미지급 등으로 확정했다. 내년 초 감사 대상은 피보험자 평점 1.47573 이하의 노동법 준수 하위 그룹으로 위반이나 규정 불이행의 기록이 남아있는 기업들이다. 참고로 연례 규정준수 감사 기준 평점은 1.67489 이다.
DWC에 따르면 감사 후 문제가 발견된 기업들에는 신속한 보상 조치 명령이 내려지며, 규정 위반 발견 시 부과되는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불이행 시에는 노동부가 보상을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패소시 법정 비용도 전액 부담하게 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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