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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워컴 준수 미달 기업 집중 감사

지난 5년간 보상 내용
노동자 피해 유무 확인

내년 초 가주 직장인상해보험국(DWC)이 보험업계와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 동안의 워컴 보상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DWC는 과거의 케이스들을 감사하도록 하는 '노동법 129조' 규정에 따라 지난 5년 동안 노동자 보상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지난 주 밝혔다.

노동 현장에서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피해가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규정 준수 평점이 낮은 기업들을 감사하겠다는 것이다.

DWC 내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감사 및 단속국(AEU)'은 감사 내용으로 ▶확정 및 오래된 보상 페이먼트 ▶일시 장애에 대한 늑장 페이먼트 ▶영구 장애나 사망에 대한 늑장 페이먼트 ▶추가 보상 페이먼트 미지급 등으로 확정했다. 내년 초 감사 대상은 피보험자 평점 1.47573 이하의 노동법 준수 하위 그룹으로 위반이나 규정 불이행의 기록이 남아있는 기업들이다. 참고로 연례 규정준수 감사 기준 평점은 1.67489 이다.

DWC에 따르면 감사 후 문제가 발견된 기업들에는 신속한 보상 조치 명령이 내려지며, 규정 위반 발견 시 부과되는 벌금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불이행 시에는 노동부가 보상을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패소시 법정 비용도 전액 부담하게 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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