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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에선] 소주 한 잔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
한국 방문시 주의

한국에서는 이제 소주 한 잔만 마시고 운전해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0.08%보다 배 이상 높은 강력한 조치기 때문에 미주 한인의 경우 한국 방문시 미국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 정부와 여당은 22일(한국시간) 교통사고 사망 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합격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0.05%에서 0.03%로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면 0.03% 전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기 때문에 소주 한 잔으로 면허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일반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고, 상업용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기준이 0.04%로 올라간다. 21세 미만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는 0.01%가 기준선이고 18세 미만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미세하게라도 측정되면 바로 체포될 수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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