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IRS)은 세금보고와 관련 많은 납세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소개했다.
모든 세금환급은 늦어진다
IRS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금보고 접수 10건 중 9건은 접수일 기준 21일 내로 환급이 완료된다.
전자보고와 직접 계좌입금(direct deposit)을 선택하면 더 빨리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방법(PATH Act)에 따라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과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신청자는 2월 중순부터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EITC 신청자 환급일=2월15일
앞서 언급했듯이 EITC와 ACTC 신청자의 환급 검토일은 2월15일 이후이기 때문에 환급금 수령은 빨라야 2월 말부터 가능하게 된다. 단, 접수한 세금보고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사본 신청하면 환급일 알 수 있다
IRS에 세금보고서 사본(transcript)을 신청하면 세금 환급일을 알 수 있다는 게 '내 환급일 아는 비법'처럼 떠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다.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IRS 웹사이트(https://www.irs.gov/refunds/about-wheres-my-refund)의 '내 환급액은 어디에 있나요(Where is my refund)'를 이용하는 것이다. 또는 스마트폰 앱인 'IRS2Go'를 사용해도 된다.
IRS에 연락하면 환급일 앞당겨
대표적으로 잘못된 상식 중의 하나가 IRS와 세금보고 대행자에 연락해 조르면 환급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헛된 수고다. IRS가 하루에 한 번씩 환급상태를 업데이트하는 웹사이트가 제일 빠르고 안전한 확인 수단이다.
IRS가 이메일로 연락한다
'IRS는 납세자에게 절대 이메일로 연락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IRS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납세자의 개인 신상정보나 재정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이런 방법으로 연락이 오면 모두 사기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면 된다.
IRS는 또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면서 IRS를 사칭해 미납세금이 있다며 전화 등을 통해 '소송·체포' 등을 협박하거나 이메일을 통한 피싱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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