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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9월28일 종료

2009년 시행, 이용자 감소
10월부턴 SFCP 활용 가능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이 올 9월에 종료된다.

국세청(IRS)은 해외금융계좌와 이와 관련한 소득을 누락시킨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OVDP' 시행을 9월28일 마감한다고 밝혔다. 신고해야할 해외금융계좌가 있다면 종료 전에 이를 이용하라고 촉구했다.

조세당국의 역외 탈세 단속은 UBS은행의 해외계좌 사건으로 시작됐다. 2009년 처음으로 자진신고 프로그램(OVDP)을 론칭했고 이후 2011년 유사한 자진신고 프로그램인 OVDI(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를 실시했다. 이후 2012년에 다시 OVDP로 변경한 후 2014년에 일부 규정을 개정해서 2014년 7월1일에 새로운 OVDP를 개시했다.

IRS에 따르면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5만6000여 명의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했고 111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걷어 들였다. 납세자 자진 신고 건수는 2011년 1만8000건으로 고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에는 600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를 시행 종료 이유로 보고 있다.



IRS는 OVDP 종료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 간소화 프로그램(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이하 SFCP)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SFCP는 해외거주 미국 납세자를 위해 2012년 9월 신설된 프로그램이다. 원래는 해외거주자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지만 탈세의 고의성(willful)이 없는 국내 거주자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계좌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에 개정됐다.

한편, 올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의 마감일은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은 4월 17일이다. 이 기한을 넘기더라도 6개월 정도가 자동으로 연장돼 10월15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대상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 납세자들로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들의 잔액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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