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에 살인죄 적용 폐지 추진…살인기소 제한법 주상원 통과
"여성공범 72% 무기수" 가혹
최근 비영리 법률 잡지 마샬프로젝트는 "지난주 살인죄 기소를 제한하는 법안이 가주 상원 공공안전 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살인 중범죄와 관련 공범자에 대한 책임(SB 1437)'으로 명시된 이 법안은 낸시 스키너 상원 의원(민주)이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살인 또는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공범에게도 살인범과 같이 똑같은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살인 용의자를 현장까지 차로 태워다주기만 해도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스키너 의워은 마샬프로젝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불합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다"며 "살인을 저지른 용의자와 거기에 직접 관여되지 않은 사람이 동일한 살인 중범죄가 적용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샬프로젝트는 "가주 수감자중 400~800여 명 정도가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살인죄를 적용받은 상태"라며 "또 살인죄로 수감된 여성의 72%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45개 주에서 공범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을 시행 중이며 이중 24개 주에서는 공범에게도 사형을 허용한다. 하지만, 공범에 대한 살인죄 적용에 대한 인식은 서서히 변하고 있는 추세다.
이미 하와이, 켄터키, 매사추세츠, 미시간주 등은 이를 폐지한 상태며 지난 2014년의 경우 오하이오주에서는 대법원이 "살인 미수를 완전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펜실베이니아 주의회는 현재 살인죄 적용에 대한 현행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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