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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공원·해변서 전자담배·마리화나 금지

LA카운티 공원과 해변에서 전자담배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지난 31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관할지역 공원과 해변에서 전자담배와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셰일라 쿠엘·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해당 조례를 공동발의해 공공장소에서 주민 건강을 보호하자고 제안했다. 최근 10대 청소년의 늘어난 전자담배와 마리화나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 통과로 카운티 정부는 30일 동안 시행안 마련에 나선다. 카운티 내 공원과 해변에서는 전자담배와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도 더 엄격하게 규제하게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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