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하세요"
11월 17일 무료 신청대행 행사
코리안복지센터 선착순 50명에
코리안복지센터(KCS, 대표 엘런 안)가 내달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부에나파크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에서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50명에게 무료 대행 서비스에 나선다.
올해들어 지금까지 총 400명의 시민권 신청을 대행한 바 있는 KCS는 이날도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AAAJ) OC지부의 이민법 변호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1대1로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 및 법률 상담을 돕는다.
연방법무부로부터 이민업무 처리기관으로 공식 승인을 받아 이민부서를 개설한 KCS의 김광호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지주의에 의거한 출생시민권까지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갈수록 반이민 정책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불안해하는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신청에 대거 몰리며 수속기간도 샌타애나이민국(egov.uscis.gov/processing-times)의 경우 10개월에서 14.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적체가 심화될 수 있어 시민권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올해 한인 대상 무료 대행 서비스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원활한 서류 작성을 위해 최근 5년 동안의 국외여행 날짜와 기간, 미국 입국 후 교통위반 티켓 횟수와 날짜 등을 반드시 준비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화(714-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된 18세 이상 및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된 경우로 최근 5년간 미국내 체류 기간이 2년 6개월(결혼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준비 서류로는 ▶영주권 카드 ▶주발급 ID 또는 운전 면허증 ▶과거 5년간 거주지, 직장, 학교 주소 및 기간, 최근 5년간 24시간 이상 체류한 해외여행 기록 ▶교통위반 티켓 등 미국 체류 후 범법행위와 관련된 모든 서류 ▶신청비 수표 725달러 등이다.
한편 KCS는 시민권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3일부터 4주간 월, 수요일 오후 7시부터 부에나파크 사무실에서 시민권 강좌도 진행한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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