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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과 몸싸움 벌인 뒤 사망한 38세 남성 유족, 애너하임시·경찰국 제소

애너하임 경관 두 명과 몸싸움을 벌인 뒤 사망한 38세 남성 유족이 시와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27일 체포된 직후 심장마비를 일으켜 나흘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저스틴 퍼킨스의 유족은 지난 18일 샌타애나의 연방지법에 액수 미상의 손해 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퍼킨스는 체포되던 날, 삼촌과 함께 살던 매디슨 파크 아파트 단지 직원을 공격했고 출동한 경관에게도 저항했다.

원고 측은 단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를 앓고 있으며 12살 정도의 지능 수준을 지닌 퍼킨스를 경관들이 주먹과 곤봉으로 가격하고 목을 졸라 쓰러뜨린 것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이며 의식을 잃은 퍼킨스가 45분 동안이나 의료 처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시 당국은 이번 소송과 관련, "출동한 경관들은 임무에 충실했다"고 논평하고 이들이 퍼킨스 체포 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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