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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명 한국민이면 출생시 한국 국적 부여"

멘토23·YLOC 주최 국적법 세미나 성황 1998년 양계혈통주의 도입…주의해야

지난 21일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열린 한국 국적법 세미나 참석자들이 LA총영사관 박상욱 영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지난 21일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열린 한국 국적법 세미나 참석자들이 LA총영사관 박상욱 영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지난 21일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멘토23재단(회장 오득재)과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영 리더스 오브 오렌지카운티(YLOC, 회장 헬렌 윤)'가 공동 개최한 한국 국적법 세미나에 100여 명의 한인이 몰려 복수국적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 중 다수는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게 된 자녀에게 국적법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가 국적이탈 시한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해 사관학교 입학, 연방 공직 진출,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한 직장 취업 등이 좌절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 매스컴을 통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강사로 나선 LA총영사관 박상욱 영사는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만 병역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국적이탈을 할 수 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한국의 병역 의무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이 제한되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가 기한인데 만 18세 생일 이후 석 달 내가 기한인 것으로 착각, 때를 놓치는 사례가 꽤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미국의 사관학교, 연방 공직 진출을 원할 경우엔 남녀 모두 이중국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법은 한국 국적이탈이다. 여성은 국적이탈 기한이 따로 없어 별 문제가 없지만 남성은 이탈 기한을 넘기고 난 뒤엔 병역을 마치기 전엔 37세까진 한국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므로 뜻하지 않게 인생 진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이민 1세대 한인의 관심은 선천적 복수국적이 아들의 장래에 미칠 영향에 집중된다. 그러나 선천적 복수국적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속지주의(출생지 기준)를 채택한 미국과 달리 한국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부모 국적 기준)를 따른다.

1998년 6월 14일 이전까진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민일 경우에만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자가 됐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라도 한국민이면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라고 해도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민이면 한국정부에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갖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는 것이다.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였을 때 결혼한 A씨의 딸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A씨의 딸이 복수국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미 시민권자와 결혼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손주가 남성이면 한국 병역법 적용 대상이 된다.

박 영사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라며 "혼인, 출생 신고를 제때 하고 국적법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복수국적 유지의 장단점을 알고 판단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 자녀 국적이탈을 하려면 혼인, 출생 신고가 먼저 돼 있어야 하는데 신고를 안 했다가 뒤늦게 조치를 취하려 해도 사별했거나 이혼 후 연락이 두절돼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꽤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연화 영사는 "출생신고를 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후에야 국적이탈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가족관계등록부를 전산 검색하려면 주민등록번호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하는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등록기준지를 잘 기억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가든그로브의 OC한인회관에서 열린 한국 국적법 세미나 참석자들이 LA총영사관 박상욱 영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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