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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벌금 무서워 한국 간다, 내년 해외금융자산 신고 앞두고…은퇴 한인 시민·영주권 포기 늘어

해외금융자산 신고(FBAR)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욱 강화되면서 한인들 가운데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내년부터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인 납세자의 은행계좌와 기타 자산을 연방 국세청(IRS)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외 금융자산 ‘은닉’이 어려워 질 것으로 보고 세금과 벌금폭탄을 대비해 한인 은퇴자 등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있다.

맨해튼에 있는 한미회계법인의 이경림 대표는 “최근 회계법인을 찾는 한인들의 가장 큰 이슈는 해외금융자산 신고”라며 “부담해야 하는 벌금과 세금, 이자 등을 상담한 고객 10명중 9명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포기를 질문하고, 실제로도 이를 포기하고 한국에 가는 한인들도 많다”고 밝혔다.

IRS는 FBAR를 시행, 매년 1040양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납세자 가운데 해외에 1만 달러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을 경우 이를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또 2003~2010년 기간의 FBAR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프로그램(OVDP)를 통해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고 있다. 납세자는 이 기간 동안 해외계좌에 보유한 최대 금액의 27.5%(7만5000달러 미만은 12.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 대표는 “최근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 한인들이 과감하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다”며 “하지만 시민·영주권 포기가 세금과 벌금폭탄을 피하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할 경우 고소득자와 대자산가는 한 해 국적포기세(Expatriation Tax)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외국에 자산을 은닉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납세자의 미국자산과 모든 해외자산을 현재 시가로 매도한 것으로 가정, 그에 대한 이익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고소득자는 2012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연방정부 소득세 납부액이 15만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이며, 대자산가는 국적포기일로 순자산이 2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이다.

김동그라미 기자 d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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