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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2제] 가주서 노점상 전면 허용·발코니 6년마다 안전검사

가주서 노점상 전면 허용

캘리포니아에서 노점상 영업이 전면 허용된다. 지난 17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노점상 허용법안(SB946)'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노점상 영업이 합법화된다.

민주당 소속 주상원 리카르도 라라(벨가든)이 발의한 이 법안은 랜초쿠카몽가에서 노점상을 하던 한 여성이 체포된 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져 6개월간 구금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다.

노점상 영업이 주법으로 보장이 되면서 각 카운티와 시 등 지방정부들은 노점상 영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이드 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LA시의 경우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2월, 노점상 영업을 합법화시킨 바 있다.



앞으로 노점상들은 일반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금도 내고 음식을 판매할 경우 보건당국의 위생검사도 받아야 한다.

발코니 6년마다 안전검사

아파트 발코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18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아파트의 발코니, 데크, 계단 등에 대해 매 6년 마다 안전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 SB721에 대해 서명했다.

이 법안은 2015년 버클리의 한 아파트에서 생일파티를 하던 6명의 청년들이 5층 건물 발코니가 무너지는 바람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물 본체에서 튀어 나와 있는 구조물이 있다든지 또는 나무 받침에 의지해 지상에서 6피트 이상 올라와 있는 구조물이 있는 건물은 매 6년 마다 인스펙션을 받아야 한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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