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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 고용계약서

매니저급이나 독립계약자는 필요
일반 직원들에는 핸드북 제공해야

고용주들은 고용계약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고용주들로부터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고용계약이란 것은 장단점이 있다.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건 말 그대로 쌍방의 약속이고 약속이행이 안 되면 계약위반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고용계약서란 이름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종업원의 클레임 중에 계약위반까지 더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직종과 직위에 따라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엔 계약서가 있다는 게 부담이 된다.

직종과 직위란 말을 했는데 매니저급 이상의 사업체에서 핵심업무를 하는 직원의 경우는 고용계약서를 만들 것을 조언한다. 특히 오버타임 면제직으로 분류되는 직원들은 이런 계약서가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오버타임 면제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해올 때 고용주 측이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이 계약서 하나로 오버타임 면제직이냐가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쌍방이 오버타임 면제직으로 이해하고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고용주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계약서가 필요한 직책으로는 독립계약자로 분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다. 세법이나 노동법상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게 맞느냐는 분쟁이 발생할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독립계약자 계약서가 있느냐이다. 이것 역시 계약서 하나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지만 계약서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직원들은 오버타임 면제직 직원들과 함께 계약서를 갖추고 있을 것을 조언한다.

오버타임면제가 안 되는 일반 직원들의 경우 사실 고용계약서보다는 정확한 업무설명(job description),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종업원 통지(notice to employee)등을 정확히 기입해 두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들에겐 arbitration agreement, anti-harassment policy 등 기타 사업체의 policy들에 서명을 받고 사업체의 핸드북(handbook)에 서명을 받는 게 고용계약서보다 훨씬 실용적이다. 고용주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때가 고용계약서를 인터넷 등에서 그냥 다운로드해 뽑아 쓸 때이다.

캘리포니아주에 안 맞는 조항이 들어있거나 위법한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를 흔히 본다. 회사를 떠난 뒤 회사와 경쟁하지 않는다는 식의 소위 말하는 non compete clause는 주법상 위법임에도 그럴듯한 회사의 고용계약서에조차 이런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보게된다.

고용계약서 외에도 종업원 핸드북도 마찬가지다. 회사의 경비절약을 위해 여기저기서 샘플링해 작성하거나 사장이 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받았던 것을 그대로 쓴다든지 허술하기 그지없는 핸드북들이 많다. 종업원 핸드북은 그 자체가 계약서는 아니지만 회사의 방침이 적힌 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제작해야 한다. 고용주들은 고용 관련 모든 서류들을 한 푼 아낀다고 아무 확인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뽑거나 한국식으로 대강대강 할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확한지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문의:(213)388-7900


김윤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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