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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노트] 보조 거주용 유닛(ADU)

집 뒤채에 작게 지어 렌트수익 창출
신·증축시 사이즈, 주차장 등 규제

오랜 세월 한인들에게 부동산 투자로 가장 큰 인기를 끈 것은 다름 아닌 멀티유닛이다. 최근에도 그 인기는 여전히 뜨겁다.

멀티유닛은 투자뿐 아니라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며 렌트비 수익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모기지 페이먼트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규모 자본으로 다양한 부동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크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으로 웬만한 멀티유닛을 구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보조 거주용 유닛(ADU / Accessary Dwelling Uni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조 거주용 유닛은 멀티유닛을 지을 수 없는 LAR1조닝 지역의 기존하우스와 더불어 하우스 뒤채를 기존보다 쉽게 증축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규를 완화해준 법안이다.



멀티유닛인 듀플렉스(Duplex)와 보조 거주용 유닛의 차이는 같은 2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지만 타이틀 상에 기존 싱글 패밀리하우스가 2 유닛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존 타이틀 상의 싱글 패밀리하우스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증축된 하우스 뒤채의 면적만 추가 등록되고 부엌과 방, 거실 등도 추가되지만 독립적인 주소는 가질 수 없고 전기, 수도, 개스 미터기를 나눠서 설치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보조 거주용 유닛을 활용하면 싱글 패밀리하우스 소유주도 렌트 수익을 통한 부가수익을 얻을 수 있고 증축된 면적만큼의 소유주택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소유주택을 16만 달러의 공사비를 들여서 800스퀘어피트를 증축했고, 현 소유주택의 시세가 스퀘어피트당 400달러 선이라고 가정했을 때, 800스퀘어피트 증축으로 인한 시세적용으로 최소 30만 달러 이상의 가치상승효과도 얻을 수 있다. 증축된 유닛을 활용한 지역시세에 맞는 렌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보조 거주용 유닛의 증축은 현재 소유한 하우스의 뒤쪽 정원에 새롭게 증축하거나 본채에 붙여서 증축할 수 있고, 주택 뒤쪽에 떨어져 있는 창고나 거라지를 활용하여 증축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신·증축할 수 있는 사이즈는 기존건물 사이즈의 50%를 넘지 못하며 그 면적은 640~1200스퀘어피트까지 허용된다. 기존하우스 하나에 한 채만 허용되고 집 뒤쪽에만 가능하며 집 앞쪽과 도로 사이에는 신·증축이 불가능하며 언덕에 위치해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곳 역시 불가능하다.

그리고 신·증축시 뒷집과 옆집으로부터 최소 5피트는 떨어져야 하지만 기존의 거라지를 개축할 경우 별도로 5피트의 셋백을 요구하지 않아 증축을 쉽게 할 수 있고, 2층 구조로도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증축되는 건물의 침실 1개당 1개의 주차공간이 의무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기존의 집과 붙여서 증축한 경우나 집으로부터 0.5마일 거리 안에 버스정류장과 전철역 등이 근접해 있다면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예외적용을 받는다.

만약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넓은 뒤뜰을 활용한 신·증축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시작하기 전에 건축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받아야하고 일을 진행할 때는 라이선스가 있고 신·증축은 물론 시의 승인 과정을 해결해본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전문회사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500-5589

Americahong@gmail.com


전홍철/WIN Realty &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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