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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로로 제3국 거쳐 무비자로 재입국, 불체자 '신분 회복' 한국행

문의 크게 늘어…변호사들 '위험한 발상'

무비자 시대를 맞아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신분의 한인들이 제 3국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가 전자여권을 발급받아 미국에 재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어차피 국경을 월담해 미국에 입국한 만큼 입국 기록이 없어 출국 기록마저 남기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전자여권 등을 발급받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 미 재입국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LA한인타운 내 여행사들에 따르면 무비자가 시행된 지난 달 17일 이후부터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편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여행사측에서 더 싼 가격의 미국발.한국행 티켓을 권해보기도 하지만 이들은 멕시코나 캐나다까지 육로를 통해 건넌 후 항공편 이용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한 여행사의 에스더 지씨는 "무비자 시행 다음날인 지난 달 18일부터 멕시코 시티나 벤쿠버에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항공권 가격을 알아보는 문의가 크게 늘고있다"며 "차량을 이용해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넘으면 미국에서 출.입국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인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행사 관계자는 "멕시코 또는 캐나다에서 한국행 비행기가 있느냐는 문의 전화가 하루 10여통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약하는 한인들은 주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 티후아나에서 비행편으로 멕시코시티로 간 후 일본을 경유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편을 예약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이민법관련 변호사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요한 이민전문 변호사는 “무비자 시행과 맞춰 불법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3국을 통해 미국을 나가 출·입국 스탬프 등의 기록이 없다하더라도 미국에서 생활할 당시의 유틸리티 기록이나 크레딧 리포트·운전 면허증 기록 등이 나타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전자여권을 받아 미국에 들어와 정해진 체류 기간을 넘기면 또다시 불체자 신분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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