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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매치 레터 판결 빨리하라' 안보부, 연방법원 독촉

부시 행정부가 연방법원에 '노-매치 레터' 판결 독촉에 들어갔다.

국토안보부는 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에 사회보장국에서 노-매치 레터를 받은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판결을 앞당겨 내려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시켰다.

국토안보부의 이같은 조치는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백악관에 들어오기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법원은 스케줄 문제로 내년 3월쯤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007년 8월 제안한 이 규정안은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노-매치 레터를 받은 후 고용주가 90일 안에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지 않거나 해고하지 않을 경우 일인당 최고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단속안이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국토안보부의 규정안이 확정된 후 곧바로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접수시켰으며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법원이 집행정지 명령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지난 달 접수시킨 바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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