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가주정부 물품 실태조사, 세탁소 판매세 면제여부 결정

가주정부가 세탁소의 판매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가주조세형평국(BOE)은 세탁소 내 옷수선 서비스와 '끈끈이'로 알려진 린트테이프 카라스테이 등의 판매에 대해 판매허가서(Seller's Permit) 취득 의무화와 판매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 세탁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9월16일 BOE의 공청회에 참석 세탁소내 옷수선 서비스나 물품 판매가 전체 매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며 시행에 반대했었다.

남가주한인세탁협회(회장 최병집)에 따르면 세탁소의 물품 판매 수익은 연간 600달러가 채 안될 정도로 비중이 적고 재고도 50% 정도다.



따라서 물품 판매가 연간 600달러 미만인 경우 판매허가서의 판매세를 면제 옷수선 서비스가 전체 매상의 20%가 넘지 않는 경우 판매세 면제를 요구했다.

최 회장은 “지난 공청회를 통해 BOE측이 세탁업계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면제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주의회에 법안 상정이 필요해 사전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BOE는 11월 말 세탁소내 물품판매 및 옷수선 서비스에 대한 설문지를 남가주와 북가주 한인세탁협회에 발송했다.

이와 함께 BOE는 세탁소를 직접 방문해 현황 조사에도 나서고 있다.

최 회장은 “설문조사 후 이의 확인을 위해 앞으로 6개월 정도 무작위로 현장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회원들을 위해 협회에서 동시 통역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310) 679-1300

서기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