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유산 상속 계획의 필요성
자산 15만불 이상이면 프로베이트 거쳐야
리빙트러스트로 번거로운 절차 피할 수 있어
유산상속계획을 해놓지 않으셨다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가장 가까운 가족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고인의 재산이 분배되게 됩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재산을 배분하게 된다면 고인의 의도대로 재산을 분배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재산이 분배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다 쉽게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유산상속 계획을 하셔야 합니다.
유산상속계획을 이해하기 전 유언검증이라는 미국의 법적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영어로 프로베이트(Probate)이라고 불리는 이 유언검증 시스템은 고인의 총 자산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에서는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고 고인의 재산을 측정하게 되며 채권자 검증 그리고 유산상속인들에게 재산분배 허가 등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 절차는 공개적으로 법원에서 진행이 되며 고인의 재산 채무관계 가족관계 모두가 공개됩니다. 최소 1년 길게는 몇 년씩 걸리는 긴 절차이고 재산의 3~6% 정도의 금액을 이 절차로 인하여 소비를 하게 됩니다.
프로베이트 기간 동안은 아무리 급해도 법정의 절차가 완결 되기 전에는 법정의 허가 없이는 재산의 처리나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이유 중 한가지는 이 절차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큽니다. 검인 과정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피할 수 있음으로 고인의 재산 처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가족간의 분쟁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는 자신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편입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분배될 수 있게 미리 계획을 세워둘 수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는 꼭 죽은 후에 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집을 사고 팔거나 수혜자를 변경하기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 계획은 재산의 금액과는 크게 상관없이 나에게 소중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들이 추후에 법정에서 서로간에 갈등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상속 계획은 단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선물입니다. 유산상속 계획은 사망 시 자신이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분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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