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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O-1비자에 대한 오해

비자 중에서 프리랜서 비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나날이 저조한 H-1B 비자의 추첨률과 승인률 때문에 비자 스폰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O-1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자세한 정보가 많지 않아 오해 소지가 많다.

먼저 O-1비자는 흔히 예술가(artist) 비자라고 많이 불리는데 정확히는 분야에 관계없이 뛰어난 능력의 소지자를 위한 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에게 특별히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예술가들에게 다른 비자들보다 더 적합하기도 하지만, O-1비자 자체적으로도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 예술가에게 특화된 심사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O-1A 카테고리는 과학, 교육, 사업,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extraordinary) 능력을 가진 이들을 커버하며, O-1B는 예술, 영화, TV분야를 커버하는데 O-1B의 경우 ‘차별화된(distinction)’이라는 보다 너그러운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O-1비자를 받은 직종은 매우 다양하며 사진작가, 화가, 음악가, 배우, 헤어스타일리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래픽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는 물론 소믈리에, 요리사, 체육인과 코치, 건축가, 과학자, 작가, 프로듀서 등 다양한 분야로 한정이 되어 있지 않다.

둘째 미국 영주권이 아닌 취업 비자 중에서 프리랜서 비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O-1은 직접 본인을 위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스폰서가 필요하다. 다만 에이전트처럼 일반적인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보다 훨씬 융통성 있는 고용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프리랜서와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스폰서가 직접 고용주라면 그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으나 스폰서가 에이전트인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를 통해 다수의 고객과 일할 수 있다. 배우라면 여러 프로덕션을 통해 공연할 수 있고, 디자이너라면 여러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에이전트의 자격 조건에 대해 질문을 갖는데 에이전트는 반드시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일 필요도 없고 전문 에이전시일 필요도 없다. 그냥 미국 시민권자라면 스폰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때 중요한 것은 이 스폰서가 신청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국은 O-1비자를 통해 신청인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파악하기 위한 활동 계획서(itinerary)를 요청한다. 그리고 그 계획서는 그냥 혼자만의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일할 프로젝트, 이벤트, 회사 등으로부터 에이전트를 통해 신청인과 일하기 원한다는 계약이나 제안서를 통해 어느 정도 증명되어야 한다. 다행히 이 계획서에 있는 활동은 차후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프로젝트로 대체되어도 관계없다.



그리고 이렇게 에이전트가 스폰서가 될 대에 향후 고객사와 업무 체결 전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O-1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더라고 원하는 아무 곳에서나 일할 수 있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는 아니기 때문에 힘들게 O-1을 받았지만 정말 일하고 싶은 박물관, 대학, 회사 등에서는 고용 관계 문제로 O-1비자 소유자 고용을 기피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직접 고용 관계를 원하는 고객사와는 두 번째 O-1비자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O-1은 트랜스퍼도 가능하고 동시에 다수의 스폰서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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