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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는 경범죄라도 배심원 필요"

이민자는 경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더라도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뉴욕주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뉴욕주 최고법원인 항소법원은 27일 열린 심리에서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 혐의로 기소됐더라도 이민자가 피고일 경우 배심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방이라는 처벌이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기에 충분히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리는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돼 클래스B 경범죄로 기소된 세일러 수아조라는 이민자의 항소심이었다. 클래스B 경범죄는 최고 3개월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앞선 범법 기록이 있던 수아조는 반복적 범죄 때문에 실형을 받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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