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E-4 비자 한국정부 6년째 무관심…아일랜드계 비자는 하원 통과

'한국과 동반자 법'은 제자리
내년 회기 법사위원장에 기대
앤디 김 당선자 역할도 중요

미국 취업비자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은 속속 미국내 자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보장받고 있지만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은 한국정부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그 결과 취업난에 고통받는 한국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확대하고 미국 내 한인 기업의 구인난까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방하원은 28일 아일랜드 출신에게 전용 취업비자인 E-3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HR 7164)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아일랜드 출신들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며 호주 출신이 2004년부터 보장받았던 연간 1만5000개의 E-3 비자를 나눠서 확보하게 된다.



현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출신은 아예 수량 제한이 없는 TN 비자를 받을 수 있고 2003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와 칠레도 2004년부터 전문직 취업(H-1B)비자의 연간 쿼터 가운데 각각 연간 5400개와 1400개를 H-1B 비자로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한.미FTA 협상 때부터 전용 취업 비자인 E-4 비자 신설을 추진해 왔지만 재협상을 마친 올해까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그간 미국 내 한인사회의 노력으로 연방의회에서 2013년부터 매 회기마다 전용 취업비자 신설 법안인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이 상정됐지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현 회기인 115차 회기에도 지난해 로스캄 의원이 하원에 법안(HR 2106)을 상정하고 연방상원에도 공화당의 자니 아이잭슨(조지아) 의원이 같은 법안(S 1399)을 상정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그나마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내년 회기에는 다소 희망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우선 28일 차기 하원 민주당 의원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뉴욕 출신 하킴 제프리스 의원이 그 동안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꾸준히 참여해 왔다는 점이다. 제프리스 의원은 유력한 법사위원장 후보다.

또 지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앤디 김 후보가 승리해 연방하원에서 이 법안 진척에 일정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박기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